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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행복주택 신청하기, 조건, 자격 소득 내용 (청년 전세)

by 아에이오유우 2024. 3. 23.

LH임대주택 신청을 원하시나요?

LH행복 주택에 대한 조건 및 내용을 찾고 계신가요?

해당 포스팅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lh임대주택 신청하기

LH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하기

한국 LH(L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안내 확인: LH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은 주로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시기와 관련된 사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LH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특별한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면,

바로 LH임대주택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신청하기

청약 신청하기

 

  • 신청 자격 확인

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가구 구성원 수, 재산 소유 여부 등이 고려되며,

이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소득 증빙서, 가구원 관계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선정: LH공사는 신청된 자료를 검토하고,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선정된 신청자에게 입주 허가 및 계약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계약 및 입주

신청자가 선정되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입주일을 협의하여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 LH임대주택에 신청하는 방법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추가로 해당 사업의 상세한 안내 및 절차는,

아래 LH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내용 (조건, 신청 자격, 소득)

공공임대주택 소개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소개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입주자격

소득

우선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총 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

소득 분위 확인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2,228,445원 이하 | 3,342,668원 이하

2인 | 3,682,609원 이하 | 5,523,914원 이하

3인 | 4,714,657원 이하 | 7,071,986원 이하

4인 | 5,729,913원 이하 | 8,594,870원 이하

5인 | 6,695,735원 이하 | 10,043,603원 이하

6인 | 7,618,369원 이하 | 11,427,554원 이하

7인 | 8,514,994원 이하 | 12,772,491원 이하

8인 | 9,411,619원 이하 | 14,117,429원 이하

2024 자산 기준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적합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시장 임대시세의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기준 안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을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모집시 유의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해당됩니다.

무주택구성원이란?

자격 제한 사항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소득기준

우선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적용되며,

1인 가구는 해당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20%p, 2인 가구는 10%p를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2024년도 가구원 중위소득 참고

자산기준

총 자산 보유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수에 따라 전용면적 및 공급 형태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이하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미성년자 및 특수사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있을 경우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시 자격 및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전용면적에 따른 세대원수 기준 전용면적

2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60㎡이하

70㎡이하

70㎡초과

 

세대원수 산정

세대원수 산정 시, 우선공급 아동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계산,

(중증장애인) ①의 세대원수가 1명 및 ②의 세대원수가 1~2명인 경우에는,

전용 50㎡이하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지 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이 15% 미만인 경우,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정리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우선공급 (60%)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1

철거민 등

대상: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대상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 항목의 경우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미적용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2

국가유공자 등

대상: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대상자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적용하지 않음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 및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신청 필요 소득기준 미적용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4

다자녀가구 등

대상: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다자녀가구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5

소득기준 미적용 장애인

대상: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장애인 및 그 배우자 소득기준 미적용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6

비주택거주자 등 대상: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비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미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기준 미적용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7

청년 대상: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기준 미적용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8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대상: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혼인 중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소득기준 미적용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9

고령자

대상: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고령자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미적용 이상입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10

 

 

아래는 공공주택 신청자격 중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구분에 대한 요건입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공급신청자(세대주 포함)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사람 혼인 중이 아닌 사람

특이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자신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주택형은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11

2.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만 65세 이상인 사람

혼인 중이 아닌 경우 혼자 사는 사람 특이사항: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12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혼인 중인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 특이사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체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 혼인 중인 경우에도 자녀의 유무에 따라 구분됨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13

4.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특이사항: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며,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의 내용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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